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최소 10억 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쿠팡은 이 기준만 충족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기업과 이용자가 사이버 침해사고로 입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재해 범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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