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관련 금품 수수·약속은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으나 강서구 A 중학교 옥상녹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공무원 청탁·알선 대가로 판단해 유죄라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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