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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