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흥민에 대한 광고 체결권과 초상권을 갖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해 118억원에 회사를 매각하려 한 혐의로 과거 동업자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9년 6월 A사 대표 이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에이전트 회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제시한 독점 계약서 내용과 달리, 손흥민 측이 초상권과 광고체결권 등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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