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 발의,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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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 발의,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국민의힘, 구월1·4동, 남촌도림수산동)이 발의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2026년 1월1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휴가 도입이 공무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더욱 활기차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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