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들, 건축·건설 취업심사 강화된다…"전관예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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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들, 건축·건설 취업심사 강화된다…"전관예우 근절"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들이 다른 건축·건설 분야 기업으로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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