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하고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뉴스 지방세연구원 직원 직내괴 피해 끝 숨져…"행안부 책임 물어야" 노동부, '괴롭힘 신고 노동자 자살' 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