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정부 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청사 건축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하던 청사 건축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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