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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