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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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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