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처장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는 이 대통령의 채근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