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미개정 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모두 36만2천508명이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하면서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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