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한 재정착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상위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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