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中 불법어선 6척 단속…담보금 2.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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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中 불법어선 6척 단속…담보금 2.4억 징수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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