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경우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거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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