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제보자에게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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