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대상 규정 필요.
- D(미흡)·E(불량)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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