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