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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