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장동 관련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대상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민사 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회수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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