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최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심사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양구군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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