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9곳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직원 10명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를 알린 제보자 1명 등 총 11명에게 총 7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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