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t) 미만에 적용됐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출 유예가 종료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했고, 제도 시행 전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인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며 "향후 MSDS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MSDS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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