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자금조달·체류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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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자금조달·체류자격 심사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외국인 투기 차단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집중되던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신고·검증 단계까지 관리 강도를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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