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한 임신부석에 누군가 대변을 남긴 채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구 지하철 임신부석에 대변이 묻어 있어 주변 승객들이 고통을 겪었다.
한편 지하철에서 대변을 볼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는 등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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