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예탁금을 운용해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
산후관리사는 매일 가정에 방문해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 기관은 이들의 급여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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