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내달 16일부터 MSDS 제출 의무…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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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업장 내달 16일부터 MSDS 제출 의무…유예기간 종료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유예기간이 다음 달 16일 끝나면서 2021년 1월 16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제품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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