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등 전파 정책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2.6㎓ 대역 관련 일부 대역은 예전 경매가로, 일부 대역은 직전 재할당 대가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①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②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③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④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은 SK텔레콤의 경우 10년 전 경매 가격이 대가 기준이 되고, LG유플러스는 5년 전 재할당 가격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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