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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