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계약전력 2000킬로와트(kW) 이상 건축물 사용 공공기관은 5% 이상의 ESS를 설치하게 돼 있고 신재생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경우엔 ESS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은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미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 시설은 화재 위험 때문에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쉽지 않아 ESS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ESS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를 미설치 이유로 가장 먼저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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