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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