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등의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상정될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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