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과 효성가 둘째인 조현문(56)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미 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현 대표) 간의 약 43억 원 규모 약정금 소송 변론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한국 대형 로펌의 '업무 윤리'와 '보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바른은 양식 제공 수준의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익재단 설립은 다른 법무법인이 진행했다"고 주장한 만큼, 바른이 청구한 보수 43억 원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입증이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형 조현준 회장 측(법무법인 화우 대리)이 제시한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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