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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