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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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연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정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여타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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