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청,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경찰청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