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공용시설 보수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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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공용시설 보수 최대 5천만원

이번 사업은 지역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공용시설물 보수는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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