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역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공용시설물 보수는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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