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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