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사진=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모바일 앱 내 회원 탈퇴 절차에서 ‘PC 버전으로 이동’ 단계를 없애고, 주관식 설문조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과정은 국회 등에서 ‘다크패턴’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및 멤버십 해지 과정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빠른 개선을 위해 쿠팡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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