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내란재판 중단 금지' 헌재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단 금지' 헌재법 개정안 계속 심사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8일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위헌법률심판 기한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 등에 대한 신중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