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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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과 비 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 은행권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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