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금은방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부터 3시50분께까지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금은방 2곳을 상대로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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