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그를 지난 8월 재판에 넘겼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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