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규 "닥터나우금지법,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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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한규 "닥터나우금지법,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로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없는지 최대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특정 스타트업 방지법' 같은 법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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