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국민고발회'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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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국민고발회' 여론전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자 해당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당은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를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제한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아직 모르고, 내란전담재판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저희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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