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안 들킨 이유 있었다…."소년보호처분 외부 열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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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과거 안 들킨 이유 있었다…."소년보호처분 외부 열람 불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전과와는 완전히 달리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인이 보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어렵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또 "(소년범은) 굉장히 내밀 정보 민감정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된다", "변호사도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재판 시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제한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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