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내란·외환죄 관련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재판 정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