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괴롭혀 필리버스터를 축소 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에서 "의원 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라며 "즉 필리버스터를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헌국회 때부터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었고 단 한 차례 폐지된 적이 있는데 바로 1973년 유신독재 체제 때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괴롭히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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