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뿐 아니라 시·군도 제도와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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