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뇌물받고 단속 정보 흘린 대구·경북 경찰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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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뇌물받고 단속 정보 흘린 대구·경북 경찰관들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건축업자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C씨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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