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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